농협은행도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중단한다…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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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다주택자(2주택 이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하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우선 다주택자가 수도권 소재 내에서 새로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6월 2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MCI는 제한해 왔으나, 이를 비대면으로 확대하고 MCG 취급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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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NH농협은행이 다주택자(2주택 이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하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 같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주택자가 수도권 소재 내에서 새로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상품인 MCI·MCG 취급을 중단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6월 2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MCI는 제한해 왔으나, 이를 비대면으로 확대하고 MCG 취급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 원, 지방의 경우 2500만 원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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