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해병특검법 재발의…`野 비토권` 포함

김유성 2024. 9. 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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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후 채해병특검법을 재발의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했던 제3자 특별검사 추천을 포함한 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 채해병특검법 발의를 압박했다.

이날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당 대표에 취임한지 40여일이 지났다"면서 "한동훈 대표의 명확한 입장이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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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제3자 특검후보 추천안 포함해 오후 발의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후 채해병특검법을 재발의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했던 제3자 특별검사 추천을 포함한 안이다. 다만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거부를 할 수 있어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명단(4명)을 국회의장을 통해 야당에 전달하면, 야당이 최종 후보군(2명)을 압축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최종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는 안으로 국회의장이 이를 대통령에 송부한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관심 많은 순직해병특검법(채해병특검법)을 오늘 1시 30분 정도 재발의할 예정”이라면서 “대법원장 등 대법원에서 4명을 추천하고 비교섭단체에서 한 명씩 추천안을 받아 넘기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토권이 있다”고 말했다.

비토권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인 민주당이 주체가 돼 행사하게 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제3자추천안을 받은 것 자체가 상당 부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면서 “여기에 여당에서 이탈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당 무리수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 채해병특검법 발의를 압박했다. 이날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당 대표에 취임한지 40여일이 지났다”면서 “한동훈 대표의 명확한 입장이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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