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신혼부부·다자녀에 더 가까이

김동근 기자 2024. 9. 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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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신혼부부·다자녀 등을 더 배려하는 공공주택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또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으로 지난 4월 기공식을 가진 내포신도시는 다음 달 진행키로 했던 입주자 모집을 개정규칙 시행과 지침 마련 이후로 연기했다.

도 관계자는 "규칙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정책을 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를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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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규칙 개정… 시도지사, 특별공급비율 조정 가능해져
전국 최초 내포 첫 아파트부터 적용…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으로 지난 4월 기공식을 가진 내포신도시 아파트.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신혼부부·다자녀 등을 더 배려하는 공공주택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전국 최초로 내포신도시에 건설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을 선결과제로 판단해 시도지사가 출산 가능 가구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신혼부부·다자녀 등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한을 위임받는 등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있어, 지난 3월 국회 관계기관 간담회와 5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을 요청했다. 지난 6월에는 중앙규제 혁신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데 이어, 김태흠 지사가 지난달 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직접 건의했다.

그 결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24항에 시도지사 권한으로 기관 추천을 포함한 특별공급 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저출산 해소 및 고령사회 대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개정규칙 시행에 맞춰 관련 기관·부서 의견 수렴,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해 세부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으로 지난 4월 기공식을 가진 내포신도시는 다음 달 진행키로 했던 입주자 모집을 개정규칙 시행과 지침 마련 이후로 연기했다.

도 관계자는 "규칙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정책을 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를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아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신혼부부, 다자녀가족, 2세 미만 자녀, 생애 최초 등이다.

도는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5000세대(전세대 84㎡, 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 8271㎡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 285㎡, 지하 1층 지상18-25층, 949세대 규모다.

도는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완화 기여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사기 불안 해소, 주거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물량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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