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얻은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고교생 기소

이준희 기자 2024. 9. 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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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합성(딥페이크) 기술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ㄱ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ㄱ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ㄴ양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벌률상 성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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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8월30일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엄마들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합성(딥페이크) 기술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ㄱ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ㄱ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ㄴ양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ㄱ군은 ㄴ양과 서로 모르는 사이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ㄴ양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성착취물을 ㄴ양의 친구에게 보냈다. ㄴ양의 사진을 제공한 남성은 아직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ㄱ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벌률상 성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ㄱ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착취물로 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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