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만 106억, 중학교 동창들이 꾸린 스포츠 도박 사이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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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조직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18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6년6개월 동안 국내 12곳의 거점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ㄱ(34)씨 등 조직원 42명을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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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조직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18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6년6개월 동안 국내 12곳의 거점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ㄱ(34)씨 등 조직원 42명을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당 조직은 텔레그램을 통해 폐쇄된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 연락처 등 약 30만명의 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구매했고, 이 연락처를 바탕으로 이들이 자신들의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베팅이 뜸한 회원에게는 무료 포인트 지급 등의 이벤트를 실시해 다시 도박에 빠지도록 유혹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도박 사이트의 회원수가 약 2만6000명에 이르고 범죄 수익은 106억원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외에 사무실을 두는 다른 일반적인 불법 도박 사이트와 달리 이 조직은 국내에 12개의 사무실을 분산 설치하고 충전, 환전, 총판, 자금 보관 등의 역할을 각각 나눠 맡아 운영했다. 약 40여명의 조직원 가운데 18명이 서울 소재 같은 중학교 출신 동창으로, 이들은 대부분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 조직은 총책들의 주변 지인 계좌를 모집해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계좌를 모집한 총책들은 계좌당 매달 17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이 중 7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계좌를 제공해준 지인에게 월 사용료로 지급했다. 계좌를 빌려준 이들은 대부분 이 계좌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추적팀과 협업해 공범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것이며 도박 사이트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해 조력자는 물론 행위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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