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도 카뱅도…유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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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8조9천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은행권이 주택 소유자의 신규 주담대를 줄줄이 죄고 있다.
농협은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담대를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주담대 제한의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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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8조9천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은행권이 주택 소유자의 신규 주담대를 줄줄이 죄고 있다.
농협은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담대를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주담대 제한의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을 조건으로 한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의 소유주와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은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갭 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농협은 아울러 지난 6월부터 시행하던 주담대 대면 모기지신용보험(MCI) 제한을 비대면으로 확대한다. 모기지신용보증(MCG) 적용도 제한한다. 이들 상품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보증금을 담보해 그만큼 대출한도를 확대해주는 상품인데, 이를 중단하면 그만큼(서울지역 5500만원 등) 한도가 축소된다.
인터넷은행도 주담대 취급 제한을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는 3일부터 유주택자 대상 신규 주담대를 중단했다.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기존 세대 합산 기준)에서 무주택 가구로 한정한 것이다. 생활안정자금은 기존처럼 세대 합산 1주택 세대도 대출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됐다. 50년(만 34살 이하)이던 주담대 최장 대출 기간도 30년으로 줄었다. 주담대 만기가 줄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시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케이비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8월,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주담대 증가세를 잡기 위해 대출 만기·한도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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