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도 안돼…딥페이크 10대 초범도 재판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9. 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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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피해 여성의 얼굴에 불상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피해자 친구에게 보낸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성 착취물제공·소지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경찰이 송치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공 혐의로만 기소하면 징역 5년 이히 처벌을 받지만,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혐의가 추가되면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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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합성·배포한 고교생 기소
처벌 ‘징역 최대 30년’으로 증가
인천지검 전경. <지홍구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피해 여성의 얼굴에 불상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피해자 친구에게 보낸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성 착취물제공·소지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소년이지만 최근 사회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기술을 활용한 범죄를 엄정 처벌하려는 조치라고 검찰은 밝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10대 A군(고등학생)을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트위터(현재 X)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 사진 얼굴에 불상의 여성 나체 등을 합성한 사진을 피해자 친구에게 한차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공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허위 영상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A군을 성 착취물 제공·소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검찰이 경찰이 송치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공 혐의로만 기소하면 징역 5년 이히 처벌을 받지만,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혐의가 추가되면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소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고도의 사진 합성 기술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성 착취물)로 보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그림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 만화나 게임물에서의 아동·청소년 캐릭터, 사진으로 합성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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