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하고 할인율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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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확대되고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의 할인율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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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확대되고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의 할인율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내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맹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이 해제된 것으로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과 피아노 등 악기나 미술, 무용, 연기학원, 또 의·한의원과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등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는 30일까지 9월 한 달 동안에는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월 개인 구매 한도는 200만 원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규모는 2천500억 원입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3073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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