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했다" 남친 가슴 찔러 살해한 살인전과 40대女의 항소

허진실 기자 2024. 9. 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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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법원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 씨(40)가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 측은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한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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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심 징역 25년 선고에 "양형 부당" 주장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법원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 씨(40)가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 측은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한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1일 밤 0시 48분께 대전 동구 노상에서 교제 중인 남성 B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연인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A 씨는 피해자가 잔소리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특히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을 살해한 적이 있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장애 역시 범행수법, 정황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을 일으킬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단지 조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해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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