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제한…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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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또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시 중단했던 MCI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동시에 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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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모기지 보험(MCI·MCG)도 중단한다. 지난 6월 2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시 중단했던 MCI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동시에 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제외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가량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6월 5일 대면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는 주담대를 제한한 바 있다. 지난달 1일부터는 대출 모집법인 접수 한도에도 관리에 나섰다.
농협은행은 그동안 금리 인상이 아닌 가계대출 조절 방안을 최소한으로 취급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가운데 지난 8월2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연간 계획까지 여유가 있는 곳은 농협은행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농협은행까지 가계대출 조절에 나서면서 '주담대 가뭄'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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