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농어민공익수당 60만원, 추석전 지급…1만163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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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관내 농어가를 대상으로 60만원씩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영체 취소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한 경우나 경영체 복원 후 수당을 신청한 경우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공익수당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추석 전 공익수당 지급을 완료하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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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는 관내 농어가를 대상으로 60만원씩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종농가, 양봉농가를 비롯한 어가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자격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총 1만1635가구를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특히 시는 올해 농업경영체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영체 취소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한 경우나 경영체 복원 후 수당을 신청한 경우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공익수당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규 대상자는 회원가입 후에 수령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는 카드나 모바일에 자동 충전된다.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추석 전 공익수당 지급을 완료하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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