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도 다주택자 수도권 내 주담대 막는다

윤지원 기자 2024. 9. 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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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어 계속된 시중은행권 주담대 막기
농협 본사 이미지| NH제공

NH농협은행이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들의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담대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영업점에 내려보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생활안정자금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도 막힌다. 이는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농협은행은 주담대 모기지보험 상품(MCI·MCG) 가입도 제한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이미 농협은행은 지난 6월 26일 대면 주담대를 신청할 때 MCI 가입을 중단시켰는데, 이를 비대면 주담대까지 확대하고, MCG 취급도 동시에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저소득 실수요자는 보호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여기서 제외한다.

시중은행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앞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며 금리 인상 외 방식을 사실상 권고하면서 잇따라 대출을 줄이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수도권 전세자금대출은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내주고, 주택 소유자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대출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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