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교원 전보 가산점 부여 확대…세종교육청 '인사관리 원칙' 개정

최태영 기자 2024. 9. 3.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3월부터 세종에서 다자녀 교원이 전보 발령날 경우 가산점 부여 대상이 확대된다.

세종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 최종(안)'을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세종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사관리 원칙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자 교원 정기 인사부터 적용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월 중 개정된 인사관리 원칙에 따른 교원 전보에 관한 세부 일정과 제출 서류 등에 관한 학교급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 교원 정기인사부터 적용
세종교육청

내년 3월부터 세종에서 다자녀 교원이 전보 발령날 경우 가산점 부여 대상이 확대된다.

세종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 최종(안)'을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자녀 교원이 전보시 가산점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개교 업무 협의체(TF) 참여 교원에 대한 전보 가산점 을 신설한 것이다. 출산과 육아, 신설 학교 개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현임 학교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세 자녀 이상을 둔 교원'에서 현임 학교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두 자녀 이상을 둔 교원'으로 개정한 것이다.

세종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사관리 원칙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자 교원 정기 인사부터 적용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월 중 개정된 인사관리 원칙에 따른 교원 전보에 관한 세부 일정과 제출 서류 등에 관한 학교급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교원 인사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방침으로 이번에 관련 원칙을 개정했다"며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원 인사정책을 위한 교육공무원 인사정책 4대 개선 과제 중 남은 3대 과제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교육청의 교원 인사정책 4대 개선 과제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임용기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근무성적평정기준(관리자 및 교육전문직원) 등이다.

#세종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