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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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군 76주년을 맞아 올해 '국군의날'(10월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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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택시발전법·예금자보호법 의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장 20년간 공공임대 주택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택시기사 월급제를 2년 유예하는 택시발전법, 현행 예금보험료율(예금의 0.5%) 한도 규정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등도 함께 의결했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각 부처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와 예산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추석 민생대책과 응급의료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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