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20만원 적립하면 20만원 더 받는다"…대상기업 모집

김형준 기자 2024. 9. 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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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근로자 소속 기업이 각각 1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은 오는 6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모집 규모는 최대 5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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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6일부터 추가모집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참여기업, 정부 인증에 가점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개요.(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근로자 소속 기업이 각각 1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1만 3000여 개 기업과 14만 명의 근로자가 참여 중이다.

참여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모바일 앱에서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참여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간다. 참여증서와 함께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을 수여하며 우수 사례집에 수록해 기업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및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은 오는 6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모집 규모는 최대 5만 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지원센터 전화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주성희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2018년부터 시행한 사업에는 누적 5만 6000여 개 중소기업, 53만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했고 재참여 의향도 91.1%로 높다"며 "이번 기회를 이용해 국내 여행의 다양한 매력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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