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신한카드…연금리 최대 8% '신협플러스정기적금' 출시

황예림 기자 2024. 9. 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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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가 신한카드와 연계해 최고 8.0%의 금리를 제공하는 '플러스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황동호 신협 총무본부장은 "신한카드 연계형 플러스정기적금은 연 최고 8%의 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사회초년생부터 고령층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연계형 상품은 카드이용실적 충족조건을 완화하는 등 조합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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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가 신한카드와 연계해 최고 8.0%의 금리를 제공하는 '플러스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제공=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신한카드와 연계해 최고 8.0%의 금리를 제공하는 '플러스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플러스정기적금 2020년 10월 처음 선보인 이래 올해로 출시 8회차를 맞았다. 이번 8차 플러스정기적금은 기본 금리 3.5%에 우대금리 4.5%를 적용받으면 최대 연 8.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대 60만원까지의 6개월 만기상품과 월불입금 1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의 12개월 만기 상품, 2종으로 출시됐다. 이달 3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1인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별 적용기준은 △적금 가입월 포함 4개월 동안 월 총 사용금액이 10만원 이상인 달이 3회 이상인 경우 또는 △적금 가입월 포함 4개월간 총 사용 누적 금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우대이율 4.0%포인트(P)를 추가 제공한다.

여기에 △신협에서 개설된 본인 명의 자유입출금식 계좌를 신협-신한 제휴카드 결제계좌로 등록(0.2%P) △신협 자유입출금식 계좌에 플러스정기적금의 자동이체 등록 후 총 납입횟수의 3분의2이상 자동이체로 납입(0.2%P)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연속 3개월간 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0.1%P)의 조건을 충족하면 총 0.5%P의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4.0%P 추가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신협-신한 제휴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거나 △기존 신한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존 신한카드 무실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신한카드 탈회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황동호 신협 총무본부장은 "신한카드 연계형 플러스정기적금은 연 최고 8%의 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사회초년생부터 고령층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연계형 상품은 카드이용실적 충족조건을 완화하는 등 조합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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