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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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오는 23일까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 기간에 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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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오는 23일까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4년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다.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개별통지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 홈페이지 및 시청 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 기간에 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s://kras.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오는 10월 17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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