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가계대출 관리 고삐… 6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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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한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지난 6월2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 중단했던 MCI의 경우 비대면 주담대를 확대하는 동시에 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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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하나로 이같이 결정해 영업점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한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모기지 보험(MCI·MCG)도 제한한다.
지난 6월2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 중단했던 MCI의 경우 비대면 주담대를 확대하는 동시에 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여기서 제외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7월 24일에 이어 지난달 14일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은행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인상을 통한 가계대출 억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직후부터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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