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6일부터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중단

공준호 기자 2024. 9. 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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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이달 6일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3일 농협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같은 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소재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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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 원으로 제한···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
사진 제공=농협은행
[서울경제]

NH농협은행이 이달 6일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3일 농협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같은 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소재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집 주인의 명의가 바뀐다는 조건으로 내주는 전세대출이다. 갭 투자자가 잔금일과 세입자의 대출 실행일을 같은 날로 맞춰 그날 받은 전세금으로 매매 잔금을 충당할 때 쓰여 갭 투자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활용된다.

농협은행은 갭투자 수요 억제를 위해 모기지 보험도 제한할 예정이다. 6월 26일부터 대면 주담대에 한해 중단했던 MCI의 경우 비대면 주담대까지 중단 조치를 확대하고 MCG는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 및 집단(잔금) 대출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6월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는 대면 주담대를 제한한 바 있다. 8월부터는 대출 모집법인 접수 한도 관리를 시작했다.

공준호 기자 zer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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