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학생 가슴 만지고 목에 키스한 50대 강사 징역 16개월형

장종호 2024. 9. 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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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학원 강사에게 징역 16개월형이 선고됐다.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나온 50대 학원 강사 A(남)에게 징역 16개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강사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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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학원 강사에게 징역 16개월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피해자의 옷차림이 성폭행을 유발했다는 뉘앙스의 변호사 발언이 나와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나온 50대 학원 강사 A(남)에게 징역 16개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학원 영어강사인 A는 2018년 12월 수업 중인 당시 10세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가랑이 부위를 만지고, 목에 키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녀는 아버지에게 이를 알렸고,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강사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사는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을 뿐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인 지방법원은 강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4개월형과 태형 대신 2개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강사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분홍색 드레스만 입은 것처럼 말했는데 추가 조사에서는 검은색 상의를 안에 입고 있었다며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옷차림의 세부 사항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옷차림에 대한 질문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옷차림이 폭행을 부추겼다는 암시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16개월형을 확정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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