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서 받은 여학생 '딥페이크 성착취물' 뿌린 고교생 불구속 기소

박소영 기자 2024. 9. 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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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한 여학생 사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받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소지, 성착취물배포 등 혐의로 고교생 A 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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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는 무조건 처벌"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한 여학생 사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받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소지, 성착취물배포 등 혐의로 고교생 A 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2월 트위터를 통해 받은 B 양의 얼굴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사진을 받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트위터를 통해 한 남성으로부터 B 양의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당 성착취물을 B 양의 친구에게 보냈고, B 양이 이를 알게 돼 신고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A 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만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허위 영상물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반포 등 목적이 없는 제작과 단순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영상물은 '성착취물'에 해당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군은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받게 돼 있다"며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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