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각지대 해소’…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이윤희 기자 2024. 9. 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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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 학생은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접수는 10월 14일~18일로 도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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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 학생은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학생 안전을 위해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의무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등록을 위해 9월 중 온라인 설명회와 사전검토를 진행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접수는 10월 14일~18일로 도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1월 중 최종 선정 기관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등록제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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