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중단…MCI·MCG 제한

이정필 기자 2024. 9. 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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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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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한도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6월부터 중단한 모기지신용보험(MCI) 대면 주택담보대출은 비대면으로 확대한다.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과 집단(잔금)대출은 제외다.

앞서 농협은행은 6월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는 대면 주담대와, MCI 대면 주담대를 중단한 바 있다. 8월부터는 대출 모집법인 접수 한도를 관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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