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금연·금주구역' 추가…신규 지정 6곳은 어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 북구가 지역 내 횡단보도와 공개공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연 구역이 지정된 곳은 총 5곳이다.
복현오거리, 운암교네거리, 칠곡네거리 일대 횡단보도 3곳과 대구역 공개공지 중 출입구와 흡연실이 있는 부지 등 2곳이다.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역 공개공지중 출입구·흡연실 있는 부지 등 2곳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는 금연·금주구역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북구가 지역 내 횡단보도와 공개공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연 구역이 지정된 곳은 총 5곳이다. 복현오거리, 운암교네거리, 칠곡네거리 일대 횡단보도 3곳과 대구역 공개공지 중 출입구와 흡연실이 있는 부지 등 2곳이다.
공개공지는 도심 내 연면적 5000㎡ 규모의 문화 및 집회·업무·숙박·종교시설 등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계도기간은 이달부터 6개월간이다. 내년 3월부터는 금연·금주구역 내 흡연·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과 음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줄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