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후 그린벨트 들썩?'…토지 이용실태 조사

김진수 2024. 9. 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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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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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현장조사
허가 목적대로 미이용 시 이행강제금 최대 10%
위법 시 수사의뢰·허가취소 등 조치도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최근 GB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자치구 정기조사 미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8월8일) 이후 GB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가 조사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의 기간 동안 그 목적대로 의무 이용해야 한다. 주택지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동시에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기존 지정된 강남·서초구 일대 녹지(21.29㎢) 외에 대책 후 국토교통부가 송파구 일대(2.64㎢), 서울시가 나머지 그린벨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면적이 크게 늘었다. 서울 전체 그린벨트 면적은 149.09㎢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GB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jskim@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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