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유괴단 “작업물 삭제 요구해” vs 어도어 “허위 사실 유포 유감” [MK★이슈]

금빛나 MK스포츠 기자(shine917@mkculture.com) 2024. 9. 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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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ewJeans)의 'Ditto'(디토)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이 "소속사 어도어가 작업물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된 영상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 요청을 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2일 오후 신우석 감독은 SNS 계정에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 및 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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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ewJeans)의 ‘Ditto’(디토)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이 “소속사 어도어가 작업물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된 영상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 요청을 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2일 오후 신우석 감독은 SNS 계정에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 및 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돌고래유괴단과 반희수 유튜브 채널은 우리가 작업한 포트폴리오 아카이빙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 1원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해당 영상들과 채널은 팬들을 위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자발적 취지로 제작되었으며, 돌고래유괴단에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룹 뉴진스(NewJeans)의 ‘Ditto’(디토)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이 “소속사 어도어가 작업물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된 영상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 요청을 했다”고 반박했다. / 사진 = 어도어
“입장이 바뀐 어도어의 요구에 따라 모든 영상은 삭제되고 공개될 수 없다”고 주장한 신 감독은 “뉴진스 아이들과 앞으로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지킬 수 없어 안타깝다”며 “몇 달간 밤새워가며 작업에 매달린 스태프들에게도, 무엇보다 기다렸을 팬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콘텐츠 스튜디오 돌고래유괴단 대표 신우석 감독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협업을 통해 뉴진스의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다. 특히 반희수 유튜브 채널을 개설, 멤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으며 팬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현재 반희수 채널에 있던 영상은 모두 삭제 처리가 된 상황이다.

이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반박에 나섰다. 3일 공식 채널을 통해 “콘텐츠 스튜디오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과거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돌고래유괴단에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어도어의 채널 운영 정책 역시 바뀐 것이 없다”며 “돌고래유괴단 대표인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가 디렉터스컷 영상뿐만 아니라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을 삭제 요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및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어도어는 “삭제된 뉴진스의 콘텐츠는 향후 어도어의 공식 채널에 업로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도어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는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이라고 반발,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에 불과하며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추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임기가 연장된다면 계약은 그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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