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쓰면 연 8%" 신협, 플러스적금 우대금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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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는 신한카드와 연계해 최고 8%의 금리를 제공하는 '플러스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신협 관계자는 "신한카드 연계형 플러스정기적금은 연 최고 8%의 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사회초년생부터 고령층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연계형 상품은 카드이용실적 충족조건을 완화하는 등 조합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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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의 고금리 특화상품인 '플러스정기적금'은 지난 2020년 10월 처음 선보인 이래 올해로 출시 8회 차를 맞이했다.
이번 8차 플러스정기적금은 기본 금리 3.5%에 우대금리 4.5%를 적용받으면 최대 연 8%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대 60만 원까지의 6개월 만기 상품과 월불입금 1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의 12개월 만기 상품, 2종으로 출시됐다. 이달 3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별 적용기준은 ▲적금 가입월 포함 4개월 동안 월 총 사용금액이 10만원 이상인 달이 3회 이상인 경우 또는 ▲적금 가입월 포함 4개월간 총 사용 누적 금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우대이율 4.0%를 추가 제공한다.
여기에 ▲신협에서 개설된 본인 명의 자유입출금식 계좌를 신협-신한 제휴카드 결제계좌로 등록(0.2%포인트) ▲신협 자유입출금식 계좌에 플러스정기적금의 자동이체 등록 후 총 납입횟수의 2/3이상 자동이체로 납입(0.2%포인트)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연속 3개월간 월 50만 원 이상 급여 이체(0.1%포인트)의 조건을 충족하면 총 0.5%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4.0%포인트 추가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신협-신한 제휴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거나 ▲기존 신한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존 신한카드 무실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신한카드 탈회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신협 관계자는 "신한카드 연계형 플러스정기적금은 연 최고 8%의 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사회초년생부터 고령층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연계형 상품은 카드이용실적 충족조건을 완화하는 등 조합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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