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체납자 3000명 대신 세금 낼 납세의무자 지정 추진

박재원 기자 2024. 9. 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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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세금 체납자의 법인 출자자나 상속인 등을 상대로 '납세의무자' 지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내야하는 자가 사망 등 다양한 이유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대신 납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다.

이들 중 신탁재산 위탁자, 법인 출자자(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상속인, 명의신탁 종중 재산 명의인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납부가 계속 이뤄지지 않으면 납세의무자의 소유재산을 파악해 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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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체납 법인, 종중, 사망자 등의 출자자나 상속인
청주시 체납자 가택수색.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세금 체납자의 법인 출자자나 상속인 등을 상대로 '납세의무자' 지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내야하는 자가 사망 등 다양한 이유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대신 납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다.

대상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종중, 신탁재산, 사망자 등 3272명(500억 원)이다. 이들 중 신탁재산 위탁자, 법인 출자자(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상속인, 명의신탁 종중 재산 명의인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시는 이달 납세의무자 지정예고서와 소명서를 보낸 뒤 검토 후 납부 최고서를 발부할 방침이다. 납부가 계속 이뤄지지 않으면 납세의무자의 소유재산을 파악해 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업하고도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상속받고도 피상속인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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