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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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시내 8개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이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행사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해당 시장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 가져가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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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있는구포시장 등 8개 시장 참여
부산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시내 8개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소비자들의 추석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내리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자갈치해안시장·부전마켓타운·정이있는구포시장·괴정골목시장·반여농산물도매시장·엄궁농산물도매시장 식품청과소매동 골목형상점가·기장시장이 참여한다.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이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행사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해당 시장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 가져가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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