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보니 중국산 오징어"…원산지 거짓표기 인천 횟집 6곳 적발

정진욱 기자 2024. 9. 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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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횟집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음식점은 중국산 오징어를 사용했지만,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3곳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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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횟집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음식점은 중국산 오징어를 사용했지만,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B 음식점은 튀니지산 절단 꽃게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했지만, 베트남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 외에도 횟집 2곳에서는 수족관에 보관 중인 고등어, 가리비, 멍게 등의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해 표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20가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품목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3곳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3곳은 관할 군‧구에 행정 처분(과태료) 조치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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