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119구급차 올바른 이용문화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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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소방서가 최근 '119구급차 올바른 이용 문화 캠페인'을 장성읍 일원에서 펼쳤다고 3일 밝혔다.
단순 비응급환자 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고, 그 사이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 지연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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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소방서가 최근 '119구급차 올바른 이용 문화 캠페인'을 장성읍 일원에서 펼쳤다고 3일 밝혔다.
단순 비응급환자 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고, 그 사이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 지연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단순 열상·찰과상 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비응급환자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119구급대원은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달승 장성소방서장은 "비응급 상황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정작 위급한 응급환자는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며 "성숙한 의식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신고를 자제하여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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