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1심 선고...실형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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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1심 선고가 나온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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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5억원 상당의 돈으로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며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를 덮기 위해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유아인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대마 흡연과 마약류 약물 투약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선고 공판을 앞두고 동성 성폭행 혐의가 불거져 유아인은 지난달 2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30)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용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동성간 성폭행에는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유아인은 변호인을 통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유아인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에겐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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