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활성화·귀성객 편의" 진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엄기찬 기자 2024. 9. 3. 0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진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신고제에 따라 신고될 수 있다"며 "단속은 유예하지만, 보행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화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정류장 등 절대 금지구역 제외
불법 주정차 단속.(진천군 제공)/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건널목·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처럼 24시간 단속한다.

진천군 관계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신고제에 따라 신고될 수 있다"며 "단속은 유예하지만, 보행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