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9~20일 주정차 단속유예…이곳은 대상 아닙니다

연종영 기자 2024. 9. 3. 09: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진천군은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단(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추석 연휴 전후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명절을 준비하거나 돌아오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다.

단속활동을 유예하지 않는 곳도 있다.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은 휴일·평일에 관계없이 24시간 단속 지역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 지역 상권 활성화…시민편의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단속활동 유예 미적용
[진천=뉴시스] 진천군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사진=진천군 제공) 2024.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진천군은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단(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추석 연휴 전후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명절을 준비하거나 돌아오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다.

단속활동을 유예하지 않는 곳도 있다.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은 휴일·평일에 관계없이 24시간 단속 지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