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군사기밀 누설 혐의자 채용하고 연구 과제 참여시켜

박정연 기자 2024. 9. 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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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안 위반 전력자에 대한 임용을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원자력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연은 2023년 5월 연구사업 전문 계약직(일반 전문 계약직) 2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특정 직원을 팀장 직급으로 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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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전경. 원자력연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안 위반 전력자에 대한 임용을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연구 과제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원자력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연은 2023년 5월 연구사업 전문 계약직(일반 전문 계약직) 2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특정 직원을 팀장 직급으로 임용했다. 별도 확인이나 검증 절차 없이 조건부 합격으로 처리했다.

원자력연은 '가'급 국가 보안시설로 임용 절차에서 신원조사를 임용 전에 검증해야 한다. 해당 채용에선 일정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을 조건부로 우선 임용했다.

이후 이 직원은 신원조회 결과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보안과 관련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자'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연은 신원조회 다음날 이 직원을 휴직 발령하고 10월 임용을 철회했지만 이미 이 직원은 50여일간 보안 과제인 '다목적 소형원자로 개발사업'에서 업무를 수행한 뒤였다.

이와 관련 원자력연은 채용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에 긴급을 요구하는 임용의 경우 조건부가 가능하다고 소명했다. 현실적으로 신원조사가 늦어지고 채용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부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원자력연은 또 관련 채용이 1년 이상 밀려 긴급한 채용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도 신원조사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위는 이 직원만 조건부 채용을 한 것도 아닌 만큼 긴급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원자력연에 보안 결격자를 보안과제에 참여하게 한 팀장을 징계하고 신원조회 업무와 관련해 일정 개선 등 노력을 기울이라고 통보했다. 원자력연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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