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

김세희 2024. 9. 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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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군의날 임시공유일 지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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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군의날 임시공유일 지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전세사기특별법·택시법·예금자보호법 등 주요 법안들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택시법은 법인택시 운전자가 기존의 사납금제 대신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실시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료율의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게 골자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며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2주 후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정부가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 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4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대해서도 산업부, 환경부 등의 관계 부처에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에 대해 국회에 전향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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