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황태종 2024. 9. 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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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석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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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재래시장·음식점·대형마트 농산물·가공품 등 집중
전남도가 추석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다. 특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과일, 채소, 산채류,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계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거짓표시 여부, 음식점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기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 기준(거짓표시 등)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석을 맞아 도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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