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 '급제동'…현 정권에 뼈아픈 이유 [스프]
심영구 기자 2024. 9. 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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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관리하는 '방문진' 운명, 법원 손에 놓였다 MBC에 대한 경영과 관리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른바 '방문진'의 운명이 법원 손에 맡겨졌습니다.
행정법원은 지난 8월 26일 신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명을 보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약 1심에서 원고, 즉 현재의 방문진 이사진이 패소한다면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후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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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쏙 취파] 귀에 쏙! 귀로 듣는 취재파일
MBC에 대한 경영과 관리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른바 '방문진'의 운명이 법원 손에 맡겨졌습니다. 행정법원은 지난 8월 26일 신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명을 보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의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선, 현직 방문진 이사진은 친 야당 성향이고 후임 이사진은 현 정권이 임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취임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이사 6명은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입니다.
그러자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해당 6명을 이사로 선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 신청을 8월 26일 법원이 인용, 즉 받아들인 겁니다.
후임 이사진 임명이 보류되는 기간은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1심 선고까지는 통상 1년 정도 걸릴 거라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앞으로 1년 정도는 현재의 방문진 체제가 이어질 거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1심에서 원고, 즉 현재의 방문진 이사진이 패소한다면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후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수는 있지만, 소송이 의미를 가지려면 30일 안에 집행정지 인용을 또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 본안에서 패소한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경우라면 1심으로 사실상 법적 다툼이 종결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후임 이사진이 방문진 이사회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만약 1심에서 현직 방문진 이사진이 승소한다면 2심을 넘어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는 동안, 현재의 방문진 이사진이 계속 MBC 경영 등을 포함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직 이사진이 최종 승소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는 후임 이사진을 다시 임명해야 합니다.
소송이 끝날 때쯤 방통위가 여전히 2인 체제일지, 5인 체제를 갖춰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제거한 상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것 자체가 정부·여당에겐 큰 타격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전직 방통위원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예상 스케줄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뼈 아픈 일"이라며 "설사 5인 체제를 갖춰 적법하게 방통위와 방문진을 구성하더라도 이미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MBC 관리하는 '방문진' 운명, 법원 손에 놓였다
앞으로의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선, 현직 방문진 이사진은 친 야당 성향이고 후임 이사진은 현 정권이 임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취임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이사 6명은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입니다.
그러자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해당 6명을 이사로 선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 신청을 8월 26일 법원이 인용, 즉 받아들인 겁니다.
후임 이사진 임명이 보류되는 기간은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1심 선고까지는 통상 1년 정도 걸릴 거라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앞으로 1년 정도는 현재의 방문진 체제가 이어질 거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1심에서 원고, 즉 현재의 방문진 이사진이 패소한다면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후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수는 있지만, 소송이 의미를 가지려면 30일 안에 집행정지 인용을 또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 본안에서 패소한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경우라면 1심으로 사실상 법적 다툼이 종결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후임 이사진이 방문진 이사회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만약 1심에서 현직 방문진 이사진이 승소한다면 2심을 넘어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는 동안, 현재의 방문진 이사진이 계속 MBC 경영 등을 포함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직 이사진이 최종 승소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는 후임 이사진을 다시 임명해야 합니다.
소송이 끝날 때쯤 방통위가 여전히 2인 체제일지, 5인 체제를 갖춰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제거한 상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것 자체가 정부·여당에겐 큰 타격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전직 방통위원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예상 스케줄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뼈 아픈 일"이라며 "설사 5인 체제를 갖춰 적법하게 방통위와 방문진을 구성하더라도 이미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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