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檢 구형대로 실형 받을까...1심 선고

정승민 기자 2024. 9. 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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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38, 본명 엄홍식)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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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4년 및 벌금형 구형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유아인(38, 본명 엄홍식)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7월 24일 열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유아인 법률대리인은 "(유아인이) 오래 전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 정신적 질환을 앓았고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고, 유아인은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투약한 혐의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과정 지인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지만, 이에 대해서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했음에도 기록을 누락한 혐의를 받은 의사들은 벌금형,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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