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3일) 1심 선고…구속 피할까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1심 선고가 나온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유아인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이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와 코카인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7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유아인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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