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엄중한 안보 상황, 군 사기 진작”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 이바지 기대”
오는 10월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군의 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해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하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국군의 날은 1950년 10월1일 6·25전쟁에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 1956년 국가공휴일로 지정됐다. 1976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 된 것은 34년 만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휴무일의 개념을 넘어 군사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국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예선진강군으로서 국민에게 보답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모두가 국군의 헌신을 더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가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발전법 개정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재가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택시발전법은 이른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고 전통시장법 시행령에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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