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2차 납세의무자에 징수…"3272명"

임선우 기자 2024. 9. 3. 0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은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과 종중, 신탁재산, 사망자 등 3272명이다.

시는 소명 부족으로 의무자 지정 통지와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의 징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체납액 500억…지정예고서·소명서 발송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고액체납자에게 압류한 귀금속. (사진=청주시 제공) 2024.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은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과 종중, 신탁재산, 사망자 등 3272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500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달 중 법인 출자자(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 명의신탁 종중재산 명의인, 신탁재산 위탁자, 상속재산 한도 내 사망인의 상속인 등에게 지정예고서와 소명서를 발송한다.

시는 소명 부족으로 의무자 지정 통지와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의 징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사업장을 폐업하고도 고급 주택에 거주하거나 재산 상속 후 피상속인의 세금을 내지 않은 대상자를 집중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