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최종 추천' 민주당, 제3자 채상병 특검법 추진

김인영 기자 2024. 9. 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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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특검 최종 추천권을 부여하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한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1차 추천하고 야당이 최종 후보군을 압축하도록 한 제3자 특검법 최종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검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명단(4명)을 국회의장을 통해 야당(대통령이 소속돼있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에 전달하면 야당이 최종 후보군(2명)을 압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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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야6당에 특검 최종 추천권을 부여하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특검 최종 추천권을 부여하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한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1차 추천하고 야당이 최종 후보군을 압축하도록 한 제3자 특검법 최종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검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명단(4명)을 국회의장을 통해 야당(대통령이 소속돼있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에 전달하면 야당이 최종 후보군(2명)을 압축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최종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장은 야당으로부터 최종 명단을 제출받아 대통령에 송부하도록 했다.

야당의 비토권(재추천요구권)도 명시됐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다만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범위, 증거 수집 기간 등 다른 내용은 민주당의 발의한 이전 법안과 같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특검 증거 수집 기간을 확대 명시하는 등 앞서 두 차례 폐기된 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특검법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특검 추천과 관련한 조항만 새 법안서 수정된다. 민주당은 야6당 동의를 얻어 제3자안을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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