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석 성수품 원산지 특별단속

전승현 2024. 9. 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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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거짓 표시 여부, 음식점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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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쓰일 농산물 원산지 단속 시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단속반원들이 추석 차례상에 쓰일 고사리 등 나물의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추석을 맞이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한다. 2024.8.19 hkmpooh@yna.co.kr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거짓 표시 여부, 음식점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기준(거짓 표시 등)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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