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석 성수품 원산지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거짓 표시 여부, 음식점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거짓 표시 여부, 음식점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기준(거짓 표시 등)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shch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 '팬 폭행 방관 논란' 가수 제시 무혐의 처분 | 연합뉴스
- '우크라 파병 북한군 음란물 탐닉'설 제기…美당국 "확인 불가" | 연합뉴스
- 여고생들 발만 노려…20대 강제추행범 징역 1년 6개월 | 연합뉴스
- '훼손 시신' 유기사건 신상공개 결정…군 장교 "즉시 공개 거부" | 연합뉴스
- "노래 좀 그만" 라이브카페서 다른 손님 술병으로 내리쳐 | 연합뉴스
- '엄마찬스'로 치전원 합격한 대학원생…2심도 "입학 취소 정당" | 연합뉴스
- 672억원…트럼프 승리 예측해 잭팟 터뜨린 익명의 도박사 | 연합뉴스
- '[국제발신] 해외승인 499,500원'…전 국민에 50번씩 문자폭탄 | 연합뉴스
- "살려달라"며 울던 딸, 딥페이크 영상이었다…납치사기 악용 | 연합뉴스
- 무시했다는 이유로 모텔서 흉기로 연인 살해한 50대 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