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원도심 ‘최고 130m 높이’ 건축 허용…난개발 우려도

이정훈 2024. 9. 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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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청주의 중심, 원도심 지역에 최고 130m 높이의 건축물 건립이 허용됩니다.

관련 개발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이 곧 고시되는데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시 중앙동의 주택가입니다.

창문은 깨지고 방범창은 녹슬었습니다.

근처의 한 저층 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김정자/청주시 중앙동 : "개발이 안 되니까 우선 사람들이 자꾸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 학교 때문에 그렇고요."]

청주시가 인구 유출 등 공동화에 직면한 중앙동과 성안동 1.37㎢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했습니다.

건축물 기준 높이를 제한한 원도심 경관지구를 폐지하고, 기부 채납 등 공공 기여에 따라 제2종 일반과 준주거지역은 108m, 상업지역은 130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최고 40층 안팎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집니다.

새 시청사와 중앙공원 일대 북문·서문지구도 환경 개선과 개발을 위해 공동개발 권장지구로 지정합니다.

[이범석/청주시장 : "(원도심을) 고밀도 개발하지 않고서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기존 도심을 더욱 고밀도로 개발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정책을 다 쓰고 있습니다."]

원도심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대해 무분별한 난개발과 투기, 주택 과잉 공급 등을 우려하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개발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 "(개발 타당성과 함께) 원주민의 주거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관련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을 이달 말 결정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고밀도 개발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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