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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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중소기업 제조업체 대상 공장 증·개축, 설비구입 등 시설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확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공장등록 했거나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이다.
기존에 시설자금 융자지원 대상 중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보관·창고업, 화물 취급업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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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중소기업 제조업체 대상 공장 증·개축, 설비구입 등 시설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확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모든 업종 신청 기업이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도록 했지만, 지난 7월부터 온라인 접수를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개편해 운영 중이다. 시설자금은 전남도에서 마련한 기금 630억 원으로 구성됐다. 8년 간 5억 원에서 20억 원 한도로 시중 은행에서 저금리(3.0% 변동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공장등록 했거나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이다. 기존에 시설자금 융자지원 대상 중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보관·창고업, 화물 취급업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무안=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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