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싸라기땅 제한 풀어 아파트?…‘핀셋 특혜’ 우려

김영록 2024. 9. 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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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해운대 그린시티 일부 지역은 군부대 인근에 조성된 도시 특성상 높이 등을 제한한 연립주택 용지로 30년 가까이 묶여있죠.

최근 땅 주인인 지역 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해운대구에 요청했는데, 벌써부터 특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운대 53사단 바로 옆에 위치한 2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주차장 터.

1997년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때 이 땅은 지구단위계획상 4층 이하 연립주택만 짓도록 용도가 지정됐습니다.

부산의 한 건설사는 30년 가까이 묶인 이 땅을 지난해 1월 천4백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7개월 뒤 해운대구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지상 29층짜리 4개 동, 53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인데 기존 높이 제한을 4층에서 최고 30층, 용적률을 100%에서 2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땅 등기를 이전한 건 지난 5월.

두 달 만에 주민 공람까지 마치고 해운대구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53사단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아파트로 개발될 경우, 막대한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전문가/음성변조 :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라면 세대당 가격은 상당히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 이익도 상응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곳을 포함해 신시가지에는 모두 5곳의 연립주택 용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제외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이 때문에 특정 건설사에 대한 '핀셋 특혜' 의혹도 제기됩니다.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특정 건설사에) 재산권을 과도하게 올려준다든가 그러면 이제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상) 도시계획 자체가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에 대한 올바른 개발 방향을 가져야…."]

건설사 측은 "법 규정대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백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은 2종이고 (용적률) 250%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29층 짓겠다, (용적률) 250%로. (해운대구 등) 협의 다 돌려도 다 오케이 했어요. 군부대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차익에 비해 개발 이익 환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백철/해운대구의원 : "특혜로 보게 되면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생길건데 2백억 원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나 다 눈 감고라도 해줄 수 있는 규모의 작은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명진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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