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투기 차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토지거래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조사반은 구성해 그린벨트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를 포함한 서울 전체 그린벨트(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토지거래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조사반은 구성해 그린벨트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8·8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이에 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를 포함한 서울 전체 그린벨트(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대책 발표 후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린벨트 외에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아직 자치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곳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그린벨트 토지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쓰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렇게 예쁘다니"…미인대회 결승 오른 화제의 `트렌스젠더` 여성, 누구길래
- 합병증 발생할 확률 92%…가장 위험한 성형수술은 바로 `이것`
- "제발 오지 말라" 시위 해도…올해 5천만 관광객 105조원 쓰고 간 이 나라
- "눈 충혈되고 피부 발진"…돌아온 전기차 화재 주민들 또다른 `고통`
- 빙그레, `삐약이` 신유빈과 바나나맛우유 신규 광고 공개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