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투기 차단

권준영 2024. 9. 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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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토지거래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조사반은 구성해 그린벨트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를 포함한 서울 전체 그린벨트(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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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일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토지거래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조사반은 구성해 그린벨트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8·8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이에 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를 포함한 서울 전체 그린벨트(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대책 발표 후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린벨트 외에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아직 자치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곳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그린벨트 토지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쓰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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