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전남도의원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무안=박지훈 기자 2024. 9. 3. 08: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박종원 전남도의원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대부분 주차장이 지하에 계획돼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포함한 강력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 지상화 등 대응 촉구
박종원(더불어민주당·담양1) 전남도의원. 사진 제공=전남도의회
[서울경제]

최근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박종원 전남도의원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3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0건의 전기차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올해만 2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차 화재사고 대부분이 주차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지하 공간의 특성 상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대부분 주차장이 지하에 계획돼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포함한 강력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전기차 보급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