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오늘(3일) 1심 선고…구속 여부 관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의 1심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해 열린 첫 공판에서 유아인은 대마 흡연만 인정했으며 프로포폴 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선 과장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 기각, 1심서도 피할까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의 1심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유아인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아인이 투약한 의료용 마약류로는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 확인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열린 첫 공판에서 유아인은 대마 흡연만 인정했으며 프로포폴 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선 과장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유튜버 A씨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것과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아인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임에도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아인 측 변호인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투약이 의사 판단 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불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유아인은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최후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유아인은 현재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유아인 측 변호인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준영 봤다, 조심해" 프랑스 파리에서 또 목격담 | 한국일보
- "티켓값 3만5000원 아깝지 않아" 이젠 임영웅·BTS 보러 영화관 간다 | 한국일보
- '조혜련 동생' 조지환 "월 천만 원 벌어도 돈 안 모인다" ('소금쟁이') | 한국일보
- 찾은 것은 슬리퍼 한 켤레뿐… '말레이시아 싱크홀' 희생자 수색 9일 만에 종료 | 한국일보
- '95년생' 권은비, 24억 건물주 됐다... "열심히 갚는 중" | 한국일보
- '기부 천사' 임영웅, 소아암 환아 위해 가왕전 상금 기부 | 한국일보
- 팝스타 아델, 활동 중단 선언 "새로운 삶 살고파" | 한국일보
- 결혼 9년 차인데...최유라 가족, "김민재, 사기꾼인 줄" 폭로 | 한국일보
- 방심위, 광복절에 기미가요 내보낸 KBS에 의견진술 | 한국일보
- 데이식스, 정주행 성공...'녹아내려요' 멜론 '톱100' 5위 직행 | 한국일보